하자보수건에대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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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인성 작성일 03-10-29 10: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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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건설교통부 유사한 질의 회신입니다. 참고하시지요>
접수번호 34756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2002/09/04 회신일자 2002/09/10
성 명 조윤성 E-Mail cy3723@yahoo.co.kr
제 목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책임기간 적용 기준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책임기간 적용을 준공후로 해야 되는지 입주후로 해야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준공후 해당 공종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되어 신규로 입주하여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시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단지 안의 공동주택 등이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산정되는 것이며,
나.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할 책임이 있으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증회사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하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종료되어 보증회사가 보증해제를 하더라도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 또는 민사법령에 따라 해결하거나,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인지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보증사)와 이견이 있는 경우 하자판정기관 등의 판정결과, 사실관계 서류 등을 근거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시거나 민사관련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담 당 자 기준 전화번호 504-9135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법적으로 본다면 귀 아파트의 경우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것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기간별 하자보증증권이 1년20%,2년20%,3년30%,5년,10년각 15%로 구성이 도어있는것입니다.
이 증권에 대한 처리내용이 질문에 나와있지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관리소에서 보관하고 있는것같고 반환이 않된것 같습니다.
관리소나 입대에서 건설사에 기간내 하자요청 공문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답변과같이 기간내 하자입증이 가능할것이고 아직 하자요청공문이 없었다면 지금이라고 각각의 하자를 발췌하여 건설사및 보증사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하자협의를 하십시요
그렇게 되면 건설사에서도 하자공사를 할것이고 이는 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직 도래하지않은 3년차 5년차를 위하여 원만히 협의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각 부문별 하자를 발췌하셔서 건설사와 보증사에 발송하여 하자이해 요청을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