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누수로인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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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의표 작성일 06-08-07 15:06본문
복도에 설치되어있는 소화전 앵글밸브 파손으로 인하여 아래층 거실벽지가 누수로 얼룰이져 관리소에 피해보상을 요구함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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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소화전 파손한 사람을 알면 파손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구여...모르면 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해야 할것 같습니다..소장님과 상의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