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자 하기휴가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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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원영 작성일 06-07-27 16:37본문
다름이 아니라 격일제 근무자가 하기휴가(3일)를 갈려고 하는데 언제가 근무날이며 언제가 휴무날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예로 7월 28일은 근무날이고 29일은 휴무인고 30일은 근무일인데 휴가를 가고
31일은 휴가인데 휴가가고 8월 1일은 근무일인데 몇시에 출근하고 몇시부터 휴무
인지를 잘 몰라서요?
어떻게 휴가를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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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덕님의 댓글
이재덕 작성일
이근자 에게 관리사무소에서는 2박3일 또는 3박 4일 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전자,후자 모두 4일을 의미 합니다.
(1일근무가 가 2일)
설비주임/또는 전기과장이 당직자와 근무형태 변경으로 대치 근무 합니다
이재덕님의 댓글
이재덕 작성일
참 29일은 휴무가 아니며 정상 근무입니다
24시간근무는 당연히 2일 모두 근무이죠
따라서 쉰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28일과 29일모두 근무에 포함됩니다)
이재덕님의 댓글
이재덕 작성일
정식휴가는 7월31일이며 8월3일이 출근입니다.
현재 관리소에서 보편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정님의 댓글
이순정 작성일
저희같은 경우에는 30일 휴가들어가고 하루
31일 비번 휴가 하루
8월 1일 오후 6시경 출근합니다. 이렇게 2박 3일이 되나요
휴가합니다.
그러면 29일 비번 끼어서 3박 4일이 된다고도 할 수 잇죠
남정일님의 댓글
남정일 작성일
하계휴가는 본인의 비번날과 상관없이 신청한 날에 가야합니다.
대부분 앞뒤로 쉬는날을 잡아서 가지요.....
그리고 본인의 정상 근무일에 맞춰서 근무하면 됩니다.
어디가나 뚜렸한 지침은 없습니다.
최석만님의 댓글
최석만 작성일저희 아파트의 경우 28일 근무했다면 29일 비번, 30일,31일, 1일을 쉬게하고 교대근무자에게는 29일 저녁시간대부터 휴가끝나는 다음 교대시간까지 야간근무를 하게하고 낮시간대는 경비원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