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회기말에 회계처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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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성남 작성일 05-06-13 16:09본문
수고하십니다.
저희아파트는 5월이 회기마감달입니다.
근데 CCTV 설치비를 5월에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 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나버렸습니다.
이럴땐 미지급으로 잡아놨다가
6월에 처리를 하면 맞는 회계방법인지요?
저희아파트는 5월이 회기마감달입니다.
근데 CCTV 설치비를 5월에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 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나버렸습니다.
이럴땐 미지급으로 잡아놨다가
6월에 처리를 하면 맞는 회계방법인지요?
Comment
고은정님의 댓글
고은정 작성일
회기 이월하게 되면 (예비비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5월 말일까지의 잉여금이 차기로 이월되므로
전기말미처분 이익잉여금(새로운 회기)으로 합산(전환)됨.
(전표 작성)
5월 말일에는 아무런 전표작성이 필요치 않을것 같고
CCTV설치비를 지급하는 일자에
(차변) 전기말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제예금
....으로 하면 될것 같음.
수고하세요^^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윗분의 설명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