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re] 10년이상된 연차수당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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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정 작성일 05-06-11 10: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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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휴가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실제로 이용하도록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