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수선유지비 증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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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kttndk 작성일 05-06-18 16:00본문
다른 단지 경리분이 그렇다구 본사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그게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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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부가가치세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수선유지비뿐만 아니라 다른비용들도 세법에서 정한 법정증빙서류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것이고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qkttndk님의 댓글
qkttndk 작성일꼭 계산서로 받아야 하나요??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않되나요?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그 성격상 최종소비자만을 상대로 하는 업종의 경우(예를 들면 음식점업 등) 몇몇 업종은 예외적으로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sunye님의 댓글
sunye 작성일
대형마트에서 에어컨이나 금액 큰것을 샀을때 영수증 자체에 부가세 기록이 되어있는데..이것으로 증빙서류가 안되나요?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가능합니다. 대형할인점 같은 경우 최종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자로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받고자 한다면 세금계산서발행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할인마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할인마트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굳이 발행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