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업무추진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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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05-10-14 11:40본문
아파트관리소장님께 매달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있습니다.
현재 급여대장에 기입되지않고..별도 지급되고있는데요..
그러다보니...소득세신고시 빠졌습니다.
급여대장에 기입하여..소득세신고에 포함을 해야하는지..
아님 급여대장엔 기입안하더라도..소득세신고시만 포함해서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급여대장에 기입되지않고..별도 지급되고있는데요..
그러다보니...소득세신고시 빠졌습니다.
급여대장에 기입하여..소득세신고에 포함을 해야하는지..
아님 급여대장엔 기입안하더라도..소득세신고시만 포함해서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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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세는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임금에 한하여 세금을 공제합니다.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불하는 추진비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으며 아울러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