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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선수관리비 운영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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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환성 작성일 05-01-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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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건물5층 (2년이 안된 신축상가) 으로써 자치회(번영회)가구성되어 있으며 건물관리는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관리하고있읍니다
입주시 평당 10,000원의 선수관리비를 냈으나 이를 관리하는 용역회사 관리소장 통장에넣어두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바 .
만약 용역회사가 부도 나든지, 용역회사 변경된다든지, 관리소장이 바뀐다든지, 관리소장이 유용 또는 유고발생시 문제점이 대두되는바 .
선수관리비는 자치회(번영회)에서 통장관리즉 돈 관리는 자치회에서 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돈 들어오고 나가는 행정처리(업무)는 관리사무소에서하고 실제 돈 은 자치회에서 보관 관리)
이에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바랍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당연히 번영회명의의 통장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가번영회 즉 자치기구가 구성되면 번영회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상가관리와 관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은 번영회통장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번영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관리회사 명의 또는 관리소장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정식으로 번영회가 구성되었다면 번영회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기존 통장의 잔액을 전액 번영회통장으로 이체하고 향후 번영회통장으로만 입출금을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통장은 관리사무소에 두고 사용도장은 번영회장이 보관토록 이원화하여야 하며, 관리비수납은 번영회통장으로 반드시 수납토록 하고 지출시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출품의를 하여 번영회장의 결재를 받은후에 번영회장으로부터 인출증에 사용도장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부정이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식으로 번영회가 구성되었다면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발급)을 하면 통장개설시에 번영회명의로 통장개설도 가능하며(사업자등록이 안되었다면 번영회장을 대표로 하는 모임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행정처리도 번영회 명의로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 회계법인은 많은 상가관리사무소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감사경험이 있으며 회계와 세무용역대행도 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요청을 하여 주시면 성심껏 업무수행을 하겠습니다(광고성 내용같아서 송구한 마음입니다만).

끝으로 상가번영회가 구성되었다면 일정시점에 정식으로 관리사무소의 회계서류 등을 인수하고 추후에는 회계처리에 대한 결재를 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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