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위탁관리하는 신규아파트의 부가세 과세항목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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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순주 작성일 05-01-27 21:53본문
신규아파트입니다...
지금은 입주기간 이구요...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는 위탁관리를 하는데요...
과세대상이라고 하네요...
관리비중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발생한 부가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 위탁관리 회사로 보내야 하는건지요...
지금은 입주기간 이구요...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는 위탁관리를 하는데요...
과세대상이라고 하네요...
관리비중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발생한 부가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 위탁관리 회사로 보내야 하는건지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질문내용으로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구요.. 위탁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관리비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구요..
이것은 다른 관리비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한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부과를 하고 입주자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기요금을 관리비로 부과받게 되는 것이지요..
단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항목인 수도료라든가.. 직원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담란을 이용하여 일일히 예시할수는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인근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데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