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구성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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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두성 작성일 06-05-22 13:45본문
부녀회를 만들려하는데 단지 입주자대표가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부녀회구성 등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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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부녀회는 법으로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조직이 아니므로, 입주자 대표와 먼저 구성에 대한 필요사유를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 힘 자랑하시지 말구여...요즘 추세는 구성을 안하는 추세입니다..
전미경님의 댓글
전미경 작성일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라 할지라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구성을 해야 합니다.
박철우님의 댓글
박철우 작성일
방해라는표현자체가좀어색합니다.
서로화합하고봉사하는취지이여야합니다.
어떤한알력다툼은국회만으로충분합니다.
아파트은마지막남은개인의쉼터입니다.
전득주님의 댓글
전득주 작성일
있어도 머리가아프고 아파트가 시끄러운데 누가 부녀회를 할려고 합니까? 이권을
없애도 한답니까>>???
보통힘든일 아니며 똥을 만지게되면 누구든 의심을 하는대, 똥만지고 난 냄새 안난다고 하면누가 믿겠습니까.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는 부녀회 똥먹고픈 모양입니다.
최석만님의 댓글
최석만 작성일
귀하께서부녀회를구성코자한다면 먼저관리사무소에가셔서관리소장과상의를해보심이...
관리소장은입주자대표에게보고를하겠죠?
물론입주자대표가방해를한다고하니안된다라고말할수있겠습니다만...
만약안된다라고말한다면 입주자대표와 부녀회를 구성하자는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시죠?
그래도입주자대표가 이를거부한다면
입주민의 입장에서 관리소장에게 부녀회구성을위한내용(취지,모임일자,임원진구성을위한 부녀위원선출 등)을 기재한 공고문을게시해달라는 요구할 수있는 권리는 있다고 보아지는바 강력히 요구하시면 가능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