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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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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성훈 작성일 05-03-30 18:36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는 7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동대표를 10명까지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
"회장을 포함한 이사3인고 감사1인이상으로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저희 아파트 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있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1.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대표로 구성된다.
2.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2인.
(3) 이사 3인 : 총무이사 1인,기술이사 2인.
**********************************************************************
이렇게 기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이사3인과 감사1인이 우선인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된 인원이 최소인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말해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인원이  ....
주택법에 따라 최소인원이 4명인지.............
아니면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최소인원이 6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인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노암한라@님의 댓글

노암한라@ 작성일

동별 대표자인지 라인별대표자인지에 따라 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는 동별대표자로 기입을 하여 6개동 10명의 대표자 정원으로 채택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원안대로 살펴본다면 6명이상이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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