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 협의사항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05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임차인대표회의 협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기만 작성일 05-03-28 12:59

본문

임대주택법 17조에 의거 합법적으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관리주체 간에 협의된 내용을 회의록 작성 및 결과를 입주자들께 공고한 후

1.한개동의 대표 및 해당동 입주자들이 전체입주자(9동 700세대)의 1/10이상(한동의 70세대이상) 동의서를 받아 협의공고된 내용을 무효화 해 달라는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을시 응해야 하는지 ?(타동은 이사안에 관여하지않음.)

2.협의 공고된 내용을 1번항의 이유로 번복할수 있는지 여부?

* 당아파트 관리규약에 "다음사항은  임차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동별대표자 선출
- 관리규약 제정,개정
- 선거관리 재규정 제정,개정


답변 부탁드리고 행복하십시요  . ^^

Comment

윤창호님의 댓글

윤창호 작성일

위의 내용만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문제는 관리주체와 협의 하심이 가장 빠른거 같네요..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임차인 대표회의는 어디까지나 협의 기구로서 관리주체와 협의권 밖에없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관리주체는 관계법령과 임대주택 관리규약(임차인과 관리주체간의 협의 인정된)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집행하면 된다.
관리주체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에 협의 결정된 사항을 1개동에서 임차인의 연서명을 받아 거부하는것은 결정된 사항이 거부하는 동에 불공평하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아니면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에 임시회소집 요구권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다.

총 2,789건, 57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109
동대표 자격, 선출 건에 대하여 댓글 1

이은정   04-20

이은정 2005-04-20
1108 이석우 2005-04-15
1107
노후배관에 대한 책임 댓글 2

박수정   04-14

박수정 2005-04-14
1106
비상용 급수펌프가 뭔가요? 댓글 2

송지희   04-14

송지희 2005-04-14
1105 김보선 2005-04-14
1104
지주목 필요하신 분 드립니다 댓글 1

윤인식   04-13

윤인식 2005-04-13
1103
옥상문

반석엔지니어링   04-12

반석엔지니어링 2005-04-12
1102 정순백 2005-04-11
1101 김성국 2005-04-08
1100 김원두 2005-04-08
1099
전지 작업에대해 댓글 2

김미숙   04-07

김미숙 2005-04-07
1098
관리비 상습체납 댓글 3

조성일   04-06

조성일 2005-04-06
1097 이숙영 2005-04-05
1096 유영섭 2005-04-08
1095 김삼차 2005-04-04
1094
동대표유지비효율적인사용방법~ 댓글 1

이재정   03-31

이재정 2005-03-31
1093 유영섭 2005-04-08
1092
[re] 동대표유지비효율적인사용방법~

옥동3주공관리사무소   04-04

옥동3주공관리사무소 2005-04-04
1091 이 상 휴 2005-03-31
1090 최승오 2005-03-31
1089 고성훈 2005-03-30
1088
누가 감사해야 하나요? 댓글 2

임정옥   03-29

임정옥 2005-03-29
1087
수배전실 정전시 부저 설치 질문? 댓글 2

이진상   03-28

이진상 2005-03-28
>>
임차인대표회의 협의사항 댓글 2

도기만   03-28

도기만 2005-03-28
1085 도기만 2005-03-29
1084 이진상 2005-03-28
1083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이경호   03-27

이경호 2005-03-27
1082 이은경 2005-03-29
1081 송래수 2005-03-26
1080 정원도 2005-03-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