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장려금액[고시 제200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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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2-06 22:12본문
노동부 고시 제 2002-45호
재고용장려금액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31 일
노 동 부 장 관
1. 재고용장려금액 (1인당 1회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2,200,000원
대규모기업 : 1,800,000원
2. 적용기간 :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3.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재고용된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재고용장려금액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31 일
노 동 부 장 관
1. 재고용장려금액 (1인당 1회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2,200,000원
대규모기업 : 1,800,000원
2. 적용기간 :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3.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재고용된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 재고용장려금액[고시_제2002_45호].hwp (1.9K) 3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06 1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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