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주차장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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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애 작성일 03-02-04 22:54본문
> 저는 일산 후곡마을4단지주민으로서 동 아파트에서 " 주차관리규정제4조에의거 부과 " 에의해
> 1세대3차량 소유로분리되어 매월 \30,000 원의주차비를내게 되어 이에대한것이 적법한지를
> 법적근거를 알고저합니다. (저희 세대는 소형승용차 1대와 2.5톤 트럭이1대 입니다.)
> 동 아파트는 1차량소유는 주차비 없고, 2차량은 \20,000원 3차량(2.5톤이상)은 \30,000원
> 으로 규정지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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