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승강기 사용요금 부과기준(2세대중 1세대만 사용하는데 2세대분을 부과하는것에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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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수 작성일 04-05-10 13:11본문
yunsu1102@hanmail.net저희 아파트는 승강기를 3층부터 운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2층세대에서 사용을 원할 경우
승강기 유지비,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2층 두세대중 한 세대만 사용 할 경우에는 한세대에다 두세대분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읍니다. 어떤 사용자가 이것은 불합리한 부과 방법이라고 항의하여 이건에 대한 답변 자료 및 규정이 있으면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강기 유지비,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2층 두세대중 한 세대만 사용 할 경우에는 한세대에다 두세대분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읍니다. 어떤 사용자가 이것은 불합리한 부과 방법이라고 항의하여 이건에 대한 답변 자료 및 규정이 있으면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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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님의 댓글
김경한 작성일2층에서 엘리베이터 사용을 요청할 경우 요청하는 세대의 앞세대도 함께 이용하는 것이기에 앞세대도 비용부담을 해야 원칙입니다. 하지만 앞세대가 원치 않을 경우가 있지요 이런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을 요청하는 세대에서 앞세대 몫까지 승강기유지비와 승강기전기료를 모두 부담하는 범위에서 엘리베이터가 2층도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철환님의 댓글
박철환 작성일
위의 답변이 타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