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주차장에서의 차량파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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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기정 작성일 04-05-02 12:29본문
현관앞에 세워둔 차가 벽돌로 보이는 것에의해 심하게 파손된 경우, 이에대하여 관리 용역을 맡은 회사에는 어떤 책임도 없는 건가요? 위층이나 옥상에서 던진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토요일 12시경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나서 1층 아저씨가 내다 봤는데 우리동과 앞동의 경비들이 나와보앗다고는 하나 발견치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차주가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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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님의 댓글
김영일 작성일
책임없습니다. 일반 도로에 차를 주차시켜놨는데 누군가가 차를 파손시켰읍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까? 우리들은 모두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내듯이 국가에
세급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왜 국가에 책임을 묻지 않나요? 그리고 아파트에 주차관리요원이 있습니까? 주차관리원이 있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없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차량이 파손된 차주의 입장으로서 억울한거는 이해 하겟지만 그러한 책임을 관리사무소에
묻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이기심아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