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회계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미정 작성일 05-04-01 10:52본문
수고하십니다. 2003년 매미 태풍 관계로 2003년 11월 말일에 태풍피해주민부담금으로 (관리외비용)차변 처리했고 2003년 12월 1일 계정과목변경으로 미수금(태풍피해주민부담금)차변에 태풍피해주민부담금은 대변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지급때엔 차변 미수금(태풍피해주민부담금)대변 관리구좌으로 처리해서 미수금에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관리비용 태풍피해주민부담금으로 처리했다면 맞을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바로 처리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질문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군요
1. 태풍피해발생시
(차)관리외비용(태풍피해주민부담금) (대) ?
2. 수정처리
(차) 미수금(태풍피해주민부담금) (대) 관리외비용(태풍피해주민부담금)
3. 공사비지급시
(차) 미수금(태풍피해주민부담금) (대)관리구좌(제예금)
이렇게 처리하였다는 것인가요?
1. 태풍피해발생시 대변(?)을 뭘로 처리하였는지요? 위 내용으로는 회계처리내용을 파악할수가 없습니다.
다시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