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하자조사용역비 계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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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혜진 작성일 05-04-11 17:26본문
안녕하세요*^^*
준공 1년이 되기전 업체에게 하자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하자조사 선불비용은 오백만원인데 이거는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돈은 지불 되었는데 계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좋은하루되세요~!
준공 1년이 되기전 업체에게 하자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하자조사 선불비용은 오백만원인데 이거는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돈은 지불 되었는데 계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좋은하루되세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만약 하자조사 용역비가 나중에 시공사나 시행사로부터 받을 돈이라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두면 되겠구요...
그렇지 않고 아파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라면 입주자가 아닌 소유자(집주인)에게 부담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는데요...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입주자의 부담이 된다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