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전기요금 잉여금 분개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은주 작성일 05-09-08 09:54본문
저희 아파트는 전기요금 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을 일반관리비로 1000원 감하고 매월 발생된 수선유지비를 제하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뿐 아니라 누가 봐도 알수 있도록 분개를 하려 하니
머리가 복잡합니다.
회계상에 마이너스 전표가 발생되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아니면 대차로 상쇠되게 해야 하는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전기요금 잉여금을 계정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계정을 수입계정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채계정으로 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 합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아파트관리비 부과시에 여러가지 이유로 하여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에 부과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되는 요금보다 관리비로 많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부과차액에 대해서는 다음달 관리비부과시에 해당계정에서 차감해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반관리비나 숸비에서 감해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관리비나 수선비는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되는 반면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월 과다부과된 수도요금(전기요금)차액은 이번달 예상요금에서 차감하여 사용량별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발생한 차액은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하면 무방합니다. 관리비부과액 1,000,000원이고 전기료 고지액은 990,000원인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기요금 관리비부과시
(차) 미부과관리비 1,000,000 (대) 관리비수입 1,000,000
2. 전기료 고지시
(차) 전기료 1,000,000 (대) 미지급금 990,000
(대) 가수금 10,000
3. 전기요금 납부시
(차) 미지급금 990,000 (대) 제예금 990,000
4. 익월 전기요금부과시(900,000원예상시)
(차) 미부과관리비 890,000 (대) 관리비수입 890,000
5. 전기료가 880,000원 고지되었다면
(차) 전기료 890,000 (대) 미지급금 880,000
(차) 가수금(전월분감소) 10,000 (대) 가수금(당월발생분) 20,000
가수금계정 대신에 전기요금잉여금계정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만... 꼭 필요한 경우외에는 계정을 늘리는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전기요금잉여금계정을 사용하시겠다면 전기요금차액으로 입주자에게 전기요금을 과다부과한 것이므로 입주자에 대한 부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채계정으로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정환님의 댓글
박정환 작성일
답변글 감사합니다.
잉여금이 공동전기료 보다 적을시에는 답변대로
하면 되겠죠.. 또 저도 그렇게 해 왔구요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공동 전기료를 모두 감해주고도 남는다는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세대 전기요금에서 금액을 감해주면 좋겠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 많은 세대를 모두 일일이 입력할수도 없는 일이고
매월 같은 금액이여서 프로그램을 수정할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이며.. 전기료가 안닌 일반관리비를 선택한 것입니다..
혹여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자세한 설명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