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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휴일근로수당 받을수 있을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영선 작성일 05-05-07 10:46

본문

신규입주아파트로 관리소 직원들이 입주를 받으면서 2004년9월30일 부터12월31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무하였습니다.
3월1일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어 청구하였으나 1.5배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업체를 바꾸면서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5월1일자로 관리소 직원이 교체되었습니다.그만두라는말이였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였지만 댓가가 이런것이였나 싶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2004년9월30일부터12월31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한 수당을 받을수있을지요

*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시 계약서상 포괄급여로 포괄급여는 기본급과 제법정수당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법정수당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위탁업체에 요구하려는데 받을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정수당의 지급의무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측(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규아파트 관리소 업무는 원칙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건설회사(또는 시공회사 등)가 맡아서 운영을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시의 법정수당은 건설회사(또는 시공회사)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에는 관리사무소 업무주관은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이므로 그 이후에 발생된 법정수당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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