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관리소장이 사업주로 신고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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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눈송이 작성일 05-05-07 15:15본문
건물 관리사무실인데 이번에 도급에서 자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소장을 사업주로 신고해서 4대보험을 신고하라는데
가능한지? 또 그러면 소장도 고용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할수 있는건지?
그러면서 관리소장을 사업주로 신고해서 4대보험을 신고하라는데
가능한지? 또 그러면 소장도 고용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할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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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관리소장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4대보험 가입중 산재보험은 임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소장도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는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관리소장은 사실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사업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