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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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희종 작성일 05-08-25 16: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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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파트 운영에 대한 자세한 형태를 알지 못하여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을 비롯하여 직원들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채용을 한 것인지(자치관리) 아니면 관리회사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자치관리라면 당연히 직원으로 보아 상시근로자가 됩니다만 위탁관리형태라면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정희종님의 댓글
정희종 작성일
죄송합니다. 저희는 자치관리입니다. 그리고 소장 및 관리인도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채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