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주40시간 근무를 시행치 않을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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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미원 작성일 05-08-26 17:20본문
주 40시간 근무제를 입주자대표의 거부로 시행치 않고있을 경우
위탁관리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요?
위탁관리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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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 또는 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법적으로 청구하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단 감시적, 단속적근로자 인가를 받은 직원은 적용 제외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