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게 다른 부서의 일을 시켜려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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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 작성일 06-01-24 14:25본문
수고하시는 노무사님! 병술년 새해! 사업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게, 주간에는 영선업무에 종사케하고, 오후 6시부터는 기관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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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영선반 업무의 경우 단속적근로자로 근무를 하는지가 해답입니다. 즉 영선반의 경우 일을 하는 시간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더 많다면 단속적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근무를 하는 시간이 더 많다면 단속적근로자로 볼 수 없어 영선반에 종사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