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최저임금 적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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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광호 작성일 06-02-09 12:26본문
근무형태: 24시간 근무제(단속적, 감시적 근로 형태)
지급금액 : 현재 : 기본급 : 446,160 (585,200)
경비(기전실) 식대: 60,000 (60,000)
시간외 : 203,610 (266,000)
야간 : 102,210 (134,060)
휴일: 59,220 (78,740)
매월지급액: 832,000 (1,064,000)
상여금: 300%(매월 지급액 기준) -2개월에 1회지급
상기 금액으로 구성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저촉되어 감단 적용신청제외
신청을 할수없어서 상담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급금액 : 현재 : 기본급 : 446,160 (585,200)
경비(기전실) 식대: 60,000 (60,000)
시간외 : 203,610 (266,000)
야간 : 102,210 (134,060)
휴일: 59,220 (78,740)
매월지급액: 832,000 (1,064,000)
상여금: 300%(매월 지급액 기준) -2개월에 1회지급
상기 금액으로 구성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저촉되어 감단 적용신청제외
신청을 할수없어서 상담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단속적, 감시적 근로자 인가를 받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시간외 수당과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을 근로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윤광호님의 댓글
윤광호 작성일
답변에 감사드리옵니다
업무에 참조하겠읍니다
강인규님의 댓글
강인규 작성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허가사항은 현행법에서는 적용받지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로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2006년 12월 31일이 지나야됩니다.
참고:최저임금법 제5조3항 하단에 [시행일:2007.1.1]제5조제2항제2조의 단서 규정을 꼭 읽어야 됩니다.
공인노무사가 법을 읽지도 않고 함부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