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지침 종전의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경우 이외는(주요사항변경일경우) 수의계약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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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5-01-19 18:27본문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방식 변경해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은 위법하므로 대표회의·관리소장에 내린 시정명령 ‘정당’ |
서울행정법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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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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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보수 계약방식 변경해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은 위법하므로 대표회의·관리소장에 내린 시정명령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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