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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종전의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경우 이외는(주요사항변경일경우) 수의계약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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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5-01-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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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보수 계약방식 변경해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은 위법하므로 대표회의·관리소장에 내린 시정명령 ‘정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승강기 유지보수계약 체결시 종전의 계약방식을 변경해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에 내린 지자체장의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B씨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승강기유지 용역·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규정하면서 ‘공산품의 구입과 2백만원 이하 공사·용역 등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수의계약 대상을 규정한 취지는 기존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이 우수해 종전의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경쟁입찰을 할 경우 상당한 절차·시간적 낭비가 예상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기존 사업자와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 중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종전 승강기 단순유지보수계약의 경우 승강기 보수업체는 월 1회 순회점검을 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수를 대표회의 등으로부터 받으며, 승강기 이상 발생시 별도의 수선비, 부품교체비, 정기점검비 등을 받는다.”며 “반면 종합유지보수계약의 경우 월 보수료를 별도로 책정해 대표회의 등으로부터 받는 대신, 보수업체 부담으로 365일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승강기 고장과 관련된 수선·부품 교체비, 승강기 정기점검비 및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비도 보수업체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유지보수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이지만 종합유지보수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5년”이라며 “보수금액에 있어서도 원가 기준으로 단순유지보수계약의 경우 승강기 1대당 6만원으로 월 총 보수는 3백만원이고, 종합유지보수계약의 경우 승강기 1대당 20만원으로 월 총 보수는 1천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은 종전에 채택하고 있었던 단순유지보수계약과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을 비롯한 월 총보수를 합한 전체 지급금액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 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경쟁입찰 대상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전제 하에 내려진 피고 구청장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피고 구청장이 지난해 10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원고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11년 12월 승강기 보수업체 F사와의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종전에 체결했던 단순유지보수방식이 아닌 종합유지보수방식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지자체로부터 ‘승강기 단순유지보수계약을 종합유지보수계약으로 변경해 기존 용역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은 지난해 11월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기사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입력 : 2013년 07월 22일 15:40:59 (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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