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지침 인터폰 고장수리 및 화재보험금 청구 등을 할 경우도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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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3-06-18 16:24본문
민원제목 | 인터폰 고장수리 및 화재보험금 청구 등을 할 경우도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
민원내용보기 | |
인터폰 고장수리 및 화재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문의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약3년 전 인터폰 통합공사를 실시하여 현재 설치 업체로 부터 유지보수를 받아왔으나 무상 A/S 기간이 지나 유상처리 또는 유지보수 계약을 하려 하였으나 설치 업체로 부터 과도한 유상처리 또는 유지보수 계약을 요청하여 여러 타 통신사들에게 유상처리 또는 유지보수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으나 모든 통신가가 설치 업체 이외는 유상 또는 유지보수를 못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5월 초부터 집중적으로 인터폰 고장민원이 접수되어 설치 업체에 점검을 요청한 결과 낙뢰로 인하여 754동 메인 기판 등이 소손되어 화재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수리를 해주지 않고 보수를 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 업체 이외는 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보수를 위하여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경쟁 입찰을 하여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요?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민원공유여부] |
민원공유여부 | 공유 |
[처리기관정보] | |
처리기관 | |||
담당자(연락처) | 양성모 (044-201-3368) | 민원인 신청번호 | 1AA-1306-080542 |
접수일 | 2013.06.18. 14:51:01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306-170965 |
처리예정일 | 2013.06.25. 23:59:59 | ||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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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답변일 | 2013.06.18. 16:01:45 | ||
처리결과 (1차 답변내용)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경쟁입찰이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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