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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관리규약개정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05-03 12:08

본문

제목  관리규약개정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인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09
접수번호   12470 접수일자   2004/03/09
회신일자 2004/03/11
첨부파일  
민원내용
현재 주택법시행령 경과조치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주택법령에 적합하게 개정중에 있는데
각 아파트에서 규약을 개정하였을 경우 주택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동 조항에는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 관리규약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을뿐 관리규약을 개정시에 신고가 의무화 되어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한경우 신고사항이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임의사항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관리규약 개정시 신고 의무가 있는지?  
회신내용
  관리규약 개정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지도감독 업무에 필요로 하는 경우 제출 토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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