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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 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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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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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판결
【관리비】                                              [공1998상, 1324]
【판시사항】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 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기하여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가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그 상가를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별도의 약정 없이 위 법령에 기하여 상가의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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