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타주택을 취득 후 매각한 경우 입주자격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26

전체 임대주택 등록현황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타주택을 취득 후 매각한 경우 입주자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6-09 11:44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령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타주택을 취득 후 매각한 경우 입주자격

첨부파일
    
질의내용

o 민원인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전세) 후 매각한 사실이 전산검색 결과 확인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명도하고 퇴거토록 통보받았으나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선처 요청

회신내용

-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본조건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거주 중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시점까지 거주하고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여야 함.
그리고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4 제3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9조[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하여 유주택자(임대차계약기간 중 주택소유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임차인을 퇴거조치토록 하고 있는 바, 고객님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하여 현재 거주중인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실 수는 없는 사안임.

- 거주 중인 영구임대아파트를 사업주체에 명도하는 것과는 별도로 민원인이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새로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신청을 하여 입주대기자로 선정되실 수 있을 것임.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71건, 1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71 임대주택 운영자 2011-04-17
70 임대주택 운영자 2011-01-16
69 임대주택 운영자 2009-12-27
68 임대주택 운영자 2009-12-27
67 임대주택 운영자 2009-12-27
66 임대주택 운영자 2009-12-27
65 임대주택 운영자 2008-10-15
64 임대주택 운영자 2008-10-07
63 임대주택 운영자 2008-02-12
62 임대주택 운영자 2008-01-09
61 임대주택 운영자 2007-09-26
60 임대주택 운영자 2007-09-26
59 임대주택 운영자 2007-03-28
58 임대주택 운영자 2007-02-26
57 임대주택 운영자 2006-11-26
56 임대주택 운영자 2006-11-22
55 임대주택 운영자 2006-09-16
54 임대주택 운영자 2006-09-16
53 임대주택 운영자 2006-09-16
52 임대주택 운영자 2006-09-16
51 임대주택 운영자 2006-08-21
50 임대주택 운영자 2006-08-16
49 임대주택 운영자 2006-06-09
48 임대주택 운영자 2006-06-09
47 임대주택 운영자 2006-06-09
46 임대주택 운영자 2006-06-09
45 임대주택 운영자 2006-06-09
44 임대주택 운영자 2006-06-09
43 임대주택 운영자 2006-06-09
>> 임대주택 운영자 2006-06-09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