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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98. 관리사무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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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4 21:17

본문

98. 관리사무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질 의

○질의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중인 자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월1회 정도 정기회의를 오후 7:30부터 오후 10:00까지 개최하여 관리사무소장이 배석하여 회의진행의 도움 및 참고인으로서 설명 등의 업무를 할 경우 시간외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 질의 함

회 시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음.
○귀하의 질의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하께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되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근로기준과-2528, 2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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