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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의 기산일 및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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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4-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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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의 기산일 및 시효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청구권 발생시점과 시효계산은  

1.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와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동 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일정기간이내(연차유급휴가는 1년, 월차유급휴가는 1년이내 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발생되는 것이며, 그 지급청구권은 그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 또는 퇴직)에 발생됩니다.

2.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당해 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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