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는 누가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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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이 작성일 03-10-01 15:35본문
저희는 10/2일 잔금을 지불하고 10/5일에 이사를 들어갑니다/
근데 중간에 기간에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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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아파트관리비는 입주자등의 의무사항으로 어느 시점에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권리자] 또는 소유권[권리권]이 있는냐에 따라 관리비 부담이 구분 될것 같습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하는 날짜는 서로의 형편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므로 기준이 될 수 없을듯하나 귀책사유가 어느쪽이 있느냐에 따라 관리비 부담이 달라 질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들어 매도자의 사정으로 부동산 인도일 이후에 이사를 하게 될경우에는 매도자가 사는동안의 관리비는 부담해야 도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 2 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년 월 일 인도한다.
김숭겸님의 댓글
김숭겸 작성일
몇일을 덜 내고 싶으신데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다음부터는
집값이 수억이니 그 가격을 고려해서 최종가격을 (시장가격)
정하세요. 몇일을 고려해서 말이죠?
최종소유자에게 관리비는 부과됩니다.
꼭 미납 관리비 확인하시고요, 불이익이 없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