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화문의 잠금장치는 누가관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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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옥 작성일 03-09-24 14: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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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요섭님의 댓글
안요섭 작성일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을 지칭하신 것이라면 이 방화문은 화재 등 비상 시 사용하기 위한 출입문이므로 필요 시 누구든지 쉽게 열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방화문 설치는 건축법내지 소방법 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오니 방화문을 제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화문을 개별적으로 용도로 불법전용하는 것은 우선 소방법 위반사항에 해당하오니 해당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구요 답변이나 조치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소방관서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