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임원구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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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신 작성일 03-08-24 23:50본문
동대표회의 구성에서 회장, 감사, 이사,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통상의 사례이나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감사의 결제 라인 위에 총무가 또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원구성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은 규정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칙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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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님의 댓글
토마토 작성일
감사가 결재하면 추후 감사는 어찌볼건지요...
최종결재는 회장이 통상적으로 믿고 결재하도록 하는 것이
관리소에서 업무의 원할한 진행이 될것이고,
총무는 회계분야에거 협조형태로 결재하거나 추인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