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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의 절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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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마음 작성일 10-06-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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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할까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단 단독명의로 등기한 이후에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세금을 또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하면 우선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누진세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 양도소득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헌재 양도세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 양도차익 1억원이 발생했다면 한 사람 명의로 등기를 했을 경우 8,000만원 초과에 해당해 세율 35%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1대1의 동일한 비율로 지분을 공유하게 되면 각각의 양도차익이 5,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때 양도세율은 24%가 적용돼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역시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단독명의를 마친 이후 다시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ㆍ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취득ㆍ등록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는 주택 매입시점에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재테크 측면에서 부동산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가능성 있고 투자성 있는 단지 및 지역을 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 실익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수ㆍ매도 시기를 결정할 때는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세금 규제 완화 시기를 적극 활용해 타이밍을 잡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이므로 부동산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 법무사성태형사무소
                  055)753-115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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