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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은숙 작성일 07-04-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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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비땜에 그러는데...단수가 불법인줄 알지만, 만약 관리소에서 단수조치를 했을때 나중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금전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경매된 후 낙찰자가 체납관리비를 지불해야(공용부분이라도)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주택법시행령제57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전, 단수조치는 입주자 등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 또는 판결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비 판결문 http://www.apttotal.com/bbs/view.php?id=aborad28&no=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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