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19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성주 작성일 07-03-07 14:13

본문

경비원근로계약기간을 1,3,6개월로 해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지않나요?
기존경비원과 신규 입사자의 근로 계약기간 날짜를 맞추려다보니 3월15일 ~4월30일 까지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상관없는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omment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상기 질의하신 계약 기간은 관계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법적 지급 의무 사항인 퇴직금,연차 를 주지 않기 위한 사유시 노동청 해석이 엄격하므로 주의 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시 하였는데,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계약 기간을 나눴다면 계속 근로로 보아 1년이 넘을시 퇴직금 등을 반드시 지급 해야 합니다.

총 3,102건, 40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932
계약관련참고자료 2

정완섭   03-08

정완섭 2007-03-08
1931
계약관련 참고자료

정완섭   03-08

정완섭 2007-03-08
1930 정완섭 2007-03-08
1929
리모델링관련자료

정완섭   03-08

정완섭 2007-03-08
1928
입주자의 2/3이상일 때.. 댓글 1

장영옥   03-08

장영옥 2007-03-08
1927 운영자 2007-03-08
1926
소장이 결재해야 할 회계서류 댓글 1

세피한맘   03-08

세피한맘 2007-03-08
>>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댓글 1

장성주   03-07

장성주 2007-03-07
1924
장기수선충당금에관하여 댓글 1

이시헌   03-04

이시헌 2007-03-04
1923 정도인 2007-03-03
1922 윤병도 2007-03-02
1921
도급과 위탁의 차이 댓글 1

행복나무   03-02

행복나무 2007-03-02
1920 정인선 2007-02-28
1919 운영자 2007-02-28
1918
전기검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 4

이귀선   02-27

이귀선 2007-02-27
1917 윤성호 2007-03-15
1916
1층 ( 빨리답변해주세요) 댓글 2

김유경   02-26

김유경 2007-02-26
1915
도와주세요! 댓글 1

황영희   02-22

황영희 2007-02-22
1914 서미경 2007-02-22
1913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댓글 2

박이동   02-21

박이동 2007-02-21
1912 박이동 2007-02-19
1911 김형일 2007-02-20
1910
부녀회너무힘들어요 댓글 5

황정임   02-16

황정임 2007-02-16
1909 전대실 2007-02-22
1908
입주자대표회의 임기에 대하여 댓글 1

안승재   02-16

안승재 2007-02-16
1907 박현식 2007-02-13
1906 변영만 2007-02-10
1905 연종흠 2007-02-16
1904 운영자 2007-02-09
1903
연차수당의 지급건

최은숙   02-09

최은숙 2007-02-09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