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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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주 작성일 07-03-07 14:13본문
경비원근로계약기간을 1,3,6개월로 해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지않나요?
기존경비원과 신규 입사자의 근로 계약기간 날짜를 맞추려다보니 3월15일 ~4월30일 까지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상관없는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경비원과 신규 입사자의 근로 계약기간 날짜를 맞추려다보니 3월15일 ~4월30일 까지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상관없는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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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상기 질의하신 계약 기간은 관계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법적 지급 의무 사항인 퇴직금,연차 를 주지 않기 위한 사유시 노동청 해석이 엄격하므로 주의 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시 하였는데,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계약 기간을 나눴다면 계속 근로로 보아 1년이 넘을시 퇴직금 등을 반드시 지급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