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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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태형 작성일 07-01-17 11:40본문
초보소장이라 게시판에 문의합니다.
신규아파트로 현재 시공사와 위탁관리계약을하고 있습니다.
추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후 관리업체변경시
입대위구성원의 2/3이상인지 입주자 과반수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최초 관리규약에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신규아파트로 현재 시공사와 위탁관리계약을하고 있습니다.
추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후 관리업체변경시
입대위구성원의 2/3이상인지 입주자 과반수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최초 관리규약에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Comment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관리규약에 언급이 없으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장태형님의 댓글
장태형 작성일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