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책임분계점의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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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귀철 작성일 06-11-25 09:54본문
당 아파트는 복도식입니다
일부세대는 도시가스계량기가 바깥쪽에 있고 일부세대는 세대내부에있음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계량기가 세대 내부에있는 곳에서 계량기 1차측이 부식되어 교체해야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럴때는 누가 그 공사에 대한 요금부담을 해야하는것일까요?
법규정 을 아시는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부세대는 도시가스계량기가 바깥쪽에 있고 일부세대는 세대내부에있음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계량기가 세대 내부에있는 곳에서 계량기 1차측이 부식되어 교체해야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럴때는 누가 그 공사에 대한 요금부담을 해야하는것일까요?
법규정 을 아시는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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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열님의 댓글
김방열 작성일귀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보시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내부든 외부든 상관 없다고 보며, 일반적으로는 계량기부터가 세대관리사항입니다.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상기의 내용은 관리규약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관리규약을 따져 전유와 공유를 따져 책임한계를 따진다면 맞지만
상기의 도시가스는 삼천리 등 도시가스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에 공구손료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계량기 등이 손실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 및 수리를 염두에둔 것으로서 이러한 조항을 이야기 하면
해결할수 있을것 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전유부분으로 세대에서 수리, 교체하라고 하기전에 상기 사항을
삼천리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ㅇ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