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권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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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배 작성일 06-02-21 09:41본문
저의 아파트 관리소 2층 공동주택을 5년간 임대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월임대료를 80%(30만원에서 5만원)를 삭감하기로 하였다는 공고문을 보고
동대표에게 문의한결과 주민의 동의없이 동대표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읍니다
과연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 부분까지도 동대표의 직권으로 가능한지 알고싶군요.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월임대료를 80%(30만원에서 5만원)를 삭감하기로 하였다는 공고문을 보고
동대표에게 문의한결과 주민의 동의없이 동대표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읍니다
과연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 부분까지도 동대표의 직권으로 가능한지 알고싶군요.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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