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은희 작성일 05-12-19 21:28본문
저희 아파트 옆에 자동차 한대가 지나다니는 길 하나를 두고 아파트 건설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소음이나 먼지피해가 별로 없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파트 전체주민들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를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소음이나 먼지피해가 별로 없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파트 전체주민들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를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전대실님의 댓글
전대실 작성일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한 사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으나 글로서 다 설명하기가 거시기 하니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487-0973,017-350-0948
한국개나리아파트님의 댓글
한국개나리아파트 작성일공사 시작전에 미연에 조치는 관리소에서 구청,구청이 없는 지방은 시청에 환경과에 소음측정부터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개나리아파트님의 댓글
한국개나리아파트 작성일
중앙,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서류제출방법 참조바랍니다
계속적인 소음측정 70데시벨 이상으로 ....
구청직원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주민이 계속적인 항의와 소음측정을 부탁하십시요
재정신청시 꼭 필요합니다
김은희님의 댓글
김은희 작성일관련 답변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