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실 사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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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수영 작성일 05-12-07 14:18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입주민 한분께서 십여년을 지하실에서 부업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민원이 발생하여 동대표회의에서 회의결과 다른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비워주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서약서와 동대표회 회의결과를 말씀드렸더니, 지하는 아파트분양당시 재산권에 포함되어있고, 재산세도 내고 있기때문에 비워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실은 주민공동시설로써 한 개인이 쓰지못하고, 주민 대피시설로 이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분께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하는지요?
아니면 그분 말씀대로 재산세를 내고있으니 지하실 한칸을 계속 쓰게 해야하는지요?
저희 아파트 입주민 한분께서 십여년을 지하실에서 부업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민원이 발생하여 동대표회의에서 회의결과 다른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비워주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서약서와 동대표회 회의결과를 말씀드렸더니, 지하는 아파트분양당시 재산권에 포함되어있고, 재산세도 내고 있기때문에 비워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실은 주민공동시설로써 한 개인이 쓰지못하고, 주민 대피시설로 이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분께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하는지요?
아니면 그분 말씀대로 재산세를 내고있으니 지하실 한칸을 계속 쓰게 해야하는지요?
Comment
최길순님의 댓글
최길순 작성일
지하실사용은 법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읍니다
지하게단에 철로된 철문으로 고정을 하고 열쇠로 고정을 함을 아뢰옵니다
그렇게되면 지하실 깨끗 하게됩니다
김성부님의 댓글
김성부 작성일
지하시설은 비상시 주민 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한 후 화재나 비상시에 책임소재가 따르니 관리소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민이면 누구든지 납부를해야합니다...재산세 내지 않는사람있습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에 신경을 쓰셔아 겠습니다.. 동지하 옥상 등에서 사고발생시 전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이 있습니다..다른방법을 강구하여 부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심도 주민을 위한 서비스 방법일 것입니다.. 재활용 창고라던지..
임수영님의 댓글
임수영 작성일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