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10분의1이상관리규약개정요구시입주자대표회의결이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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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낙수 작성일 05-09-08 06: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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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관님의 댓글
방영관 작성일
관리규약을 자세히 보세요.입주자 10분의1이상 연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안할 수 있다면 입주자대표 회의 결과에 따라서 반려도 가능할겁니다.
관리규약에 입주자 10분의1이상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수정을 못하고 동의공고를 내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현자님의 댓글
이현자 작성일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을 보시고 현재 귀하의 아파트 관리규약을 면밀히 살펴 보십시요.
관리규약 준칙은 아래와 같을 겁니다. 즉,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에는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이 얼토당토 않은 내용이거나 관리규약준칙과 많이 벗어난다면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요?
관리규약 개정내용이 입주민 1/10 이 제안한 내용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는의된 내용이 상반된다면 관리규악개정동의내용을 동일하게 게시하고 입주민의 현명한 판단을 가리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제78조【규약의 개정】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동의로 제안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②관리규약의 개정방법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후단의 준용규정에 의거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③임원의 임기연장을 위한 관리규약의 개정은 그 관리규약개정 제안당시의 임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