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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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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재란 작성일 03-03-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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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관리비를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경매에 처리된 집은 어떻게 체납관리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판례나  처리해 보신 분들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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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님의 댓글

이종식 작성일


안내면 법대로 해야지요

경락자에 대한 체납관리비 승계여하에 대해 대법원판례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인정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지요. 아파트 규약마다 정해 놓은 승계규정은
상위 법령인 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위배되어 전유부분
에 대한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락자가 자진해서 납부치 않을 경우 공동관리비라도 받아내야지요

어떤 경락자가 제 코 앞에 해당 판례를 제시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
니다.(물론 잘 설득해서 결국은 다 받긴 했지만서두...)

최선의 방책은 경매가 진행중인 세대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일입니다.

3개월이상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대법원홈페이지 <경매사건검색>을 보
시면 전국 법원별 경매물건을 한 눈에 알수 있습니다.

아산,시흥,광명은 최근 오픈한 안산지원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2.위 조치가 안된 단계에서는 일단 체납조치(단전,난방중지등)한 상태에
서 이를 풀지 말고 법원의 명령이 있을때까지 버티십시요.

즉, 법대로 하라고 버티는 겁니다. 관리규약도 여러번 보여주면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돈 몇푼(?) 안되면 제 경험상 약70%정도는
그냥 내고 들어오더군요.

왜 그러느냐구요?

귀찮키도 하려니와 경락자가 직접 소송을 못할 경우 변호사를 사야 하
는데, 가령 300만원 주고 샀다면, 승소해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
는 금액은 잘해야 7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관리비를 내는 것이 차라리 이익이지요. 대부분의 경락
자는 재테크에 일가견이 있어 계산이 빠릅니다.
이것을 역이용하는 거지요.

또 대부분 자기가 거주하려는게 아니라 임대사업등 전세 목적으로 경
락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건상 소송할 시간도 여유도 없지요.

그런 관계로

1)일단 소송은 귀찮다.

2)소송해서 이겨 봤자 변호사비용 빼면 오히려 손해가 난다

3)빨리 전세를 놓아야 한다.(또는 새로 결혼한 아들딸한테 신혼살림
차릴 집 인데 x팔리게 소송하는 것도 좀 그렇다
등등....

진정 우리가 노린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많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전액 받아낸 것이 약70%이고 나머지가 반부담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대응하세요.

처음엔 좀 피곤하지만 결국은 승리합니다.

확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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