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관련(1층과 2층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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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후연 작성일 05-07-18 22:37본문
재건축 7년 정도 된 아파트(각층에 5세대씩 사는 복도형)
2층에 사는 세대주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와 물이 나오질 안아 관리실에 전화를 했더니,
1층에서 물이 세 잠시 양수기를 잠궜다고 하더군요..
1층에서 물이 센지 한달가량 되어서 현관쪽 벽면 전면에 물에 젖어 있다고 합니다.
윗층에 사는 저희 수도관이 터졌을 확율이 높다고 하는데...
누수탐지기 사용료나 저희 수도관이 터졌을 경우 공사비는 어느쪽에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도면마나 틀리겠지만 현관쪽으로 연결된 수도관은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알고싶네요..
2층에 사는 세대주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와 물이 나오질 안아 관리실에 전화를 했더니,
1층에서 물이 세 잠시 양수기를 잠궜다고 하더군요..
1층에서 물이 센지 한달가량 되어서 현관쪽 벽면 전면에 물에 젖어 있다고 합니다.
윗층에 사는 저희 수도관이 터졌을 확율이 높다고 하는데...
누수탐지기 사용료나 저희 수도관이 터졌을 경우 공사비는 어느쪽에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도면마나 틀리겠지만 현관쪽으로 연결된 수도관은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알고싶네요..
Comment
김태영님의 댓글
김태영 작성일수도계량기 이전에는 공용부분에 해당하지만 계량기 이후부터는 전유부분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송재명님의 댓글
송재명 작성일벽심으로 볼수도 있어요. 벽가운데를 기준점으로하여 외측이 있는 건 공용으로 보고요. 내측에 있는 건 세대걸로 보시면 되요. 그러나 뭐 보다도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을 참고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