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회의 의결 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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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춘희 작성일 05-07-04 17:26본문
당 아파트 회장 임기만료는 6월 30일이며
6월 중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을 5:4로 뽑았으나,
구성원 9명중 5명이 회의무효 서명을 회의록에 하였고,
1명은 의사거절 표기를 하였고,
3명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결을 어떻게 공고를 해야할지?
회의무효를 하고 재 선거를 해야하는지?
급합니다.
6월 중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을 5:4로 뽑았으나,
구성원 9명중 5명이 회의무효 서명을 회의록에 하였고,
1명은 의사거절 표기를 하였고,
3명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결을 어떻게 공고를 해야할지?
회의무효를 하고 재 선거를 해야하는지?
급합니다.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회의무효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함. 절차상이나 내용상 하자인지 관리규약을
근거로 확인하여 하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무효공고를 하고 다시 임시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규약에 의거 선출하기 바람 그리고 선출된 회장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함
남정일님의 댓글
남정일 작성일
회장을 5:4로 뽑아 놓고, 회의 무효서명이 4:5가 될수 있나요?
윗분의 설명처럼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당연히 재선거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