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직원 하계휴가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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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경 작성일 05-07-04 17: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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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함 취업규칙에 삽입하면 더욱더 확실함 즉 대표회의에서 마음대로
폐지못함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다익선 즉 많이 줄수록 좋음.
남정일님의 댓글
남정일 작성일
위에분 관리소 직원이시군요....
관리규약에 금액이나 꼭 줘야한다는 문구는 넣지 마십시오.
예산안에 확보하되 지급금액은 귀 아파트의 형편에 맞춰....5만원부터~50만원까지...
문제는 문서상으로 정했더니 퇴직금 정산에 문제가 되더라구요....
바로휴가전에 중간정산했던 직원이 항의하는 바람에 휴가비가 깍였다는.....
저의 경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