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자치회는 의무인지 권고인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05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임대아파트 자치회는 의무인지 권고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재정 작성일 05-06-20 09:10

본문

안녀하세요
아파트 자치회를 이끌어가는데 항상 아파트 관리소 사람들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대표를 하다보니 궁금한게 많이 있어서요
질문 올립니다

저희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인데 주택관리법으로 아파트 자치회가 있는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권고 사항인가요 ?

두번째는 임대아파트인데 관리소장등 기타직원들을 A라는 위탁업체에  위탁관리하는데
A라는 위탁 직원들 계약및 관리를 아파트대표가 계약하고 관리해하고 감사해야되나요
아니면 아직 임대아파트이니까 분양하는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되나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감사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1.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은 의무적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성할수도, 않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하는 것이 임치인의 권리를
좀더 확보하는데 유리합니다.(임대주택법 제17조의 2)
2.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위탁관리을 하거나 자체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임대주택법제17조 제1항)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고 위탁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업체선정시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를
하는것이 좋으나 반드시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3.감사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감사가 관리주체에 대하여 자체 감사는 가능 합니다.
항상 임대주택법령과 임대주택관리규약을 참고 하십시요.

이재정님의 댓글

이재정 작성일

매우매우 감사합니다

그려면 위탁관리회사는 임대사업자가 계약 관리해야 되는건가요

임차인 대표는 위탁관리직원 계약및, 관리는 하지 못하고
처음 예산한 내용으로
임대회사가 계약했는지 계약한데로 용역직원들에게 월급 을 지금하고 보험등을 들어주었는지 위탁감사뿐이 하지 못하나요

다시한번 자세한 답변 부탁 들입니다.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임대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임대사업자입니다만,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소유권을 제외한 관리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임대주택법에 의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그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관리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임차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권리행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 2,789건, 53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229 이재정 2005-07-01
1228 방영관 2005-07-07
1227 이재정 2005-07-01
1226 이현경 2005-07-01
1225
입주기간내 관리비 부과 문의 댓글 2

기원강   06-30

기원강 2005-06-30
1224 김상옥 2005-06-30
1223 임재수 2005-06-28
1222 권기정 2005-06-28
1221
벽체 통한 누수가 심합니다. 댓글 2

고재복   06-27

고재복 2005-06-27
1220
주44시간 근무에 데헤서 댓글 2

초원   06-27

초원 2005-06-27
1219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댓글 1

박영순   06-26

박영순 2005-06-26
1218 박영순 2005-06-25
1217
하자 마무리 댓글 2

임효종   06-24

임효종 2005-06-24
1216
아파는 간이세금계산서 발급에.. 댓글 1

이재정   06-24

이재정 2005-06-24
1215 최은숙 2005-06-24
1214 최문규 2005-06-23
1213
5일 근무제에 대하여.. 댓글 3

지용희   06-23

지용희 2005-06-23
1212
위탁관리업체와의 문제... 댓글 2

박영순   06-22

박영순 2005-06-22
1211
3년차하자 승강기에 대하여 댓글 2

김정태   06-22

김정태 2005-06-22
1210 조훈 2005-06-22
1209 도기만 2005-06-22
1208 도기만 2005-06-27
1207
미납 관리비 댓글 2

심흥규   06-21

심흥규 2005-06-21
1206 오세강 2005-06-21
1205
승강기하자에대하여 댓글 1

김정태   06-20

김정태 2005-06-20
1204
아래 질문중 추가 질문입니다 댓글 1

이재정   06-20

이재정 2005-06-20
>> 이재정 2005-06-20
1202
입주자대표회장은 .... 댓글 3

박영순   06-19

박영순 2005-06-19
1201 정은옥 2005-06-17
1200 초보경리 2005-06-17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