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 충당금의 사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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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주 작성일 03-03-05 14:45본문
우리 아파는 1987년에 분양을 하여 현재까지 자치관리로 운영되고 있는데 선수관리비가 많이 모자 랍니다. 주민들로 부터 징수하기가 곤란하여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의 일부를 선수 관리비로 전용하여 쓰고자 하는데 불법인지?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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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심님의 댓글
배강심 작성일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특별 수선 충당금 사용은 장기 수선 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서류상의 절차를 밟으면 되겠죠?
배강심님의 댓글
배강심 작성일
① "을"은 입주시에 관리비 선수금으로 "갑"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그 주택관리업무 조ㅓㅇ료시에 동 선수금의 관리를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인계한다. 단, 공공요금 또는 물가벼동 기타의 사유로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비 선수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68번 운영자께서 쓰신 글 읽어보면 도움이 될거 같아요.